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0. 6. 8. 남양주시 E아파트 제10층 제1007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8. 2.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0. 6. 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32,000,000원, 채무자 D, 2010. 6. 7.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고, 친애저축은행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 제이티친애저축은행, 이하 ‘제이티친애저축은행’이라 한다)는 2012. 12. 6. 이 사건 아파트에 마쳐진 주식회사 미래상호저축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91,000,000원, 채무자 D)에 기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제이티친애저축은행은 위 근저당권이전등기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6. 6. 15.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도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6. 7. 26.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위 각 경매절차가 중복하여 진행되었다
(이하 이와 같이 진행된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집행법원은 2017. 2. 8.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근저당권자로 피고에게 389,876,766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중 2,000만 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1. 7. 1. D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