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439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수수ㆍ투약ㆍ매수ㆍ소지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3. 14.경 저녁 무렵 전남 영광읍 신하리에 있는 영광시외버스터미널 부근의 상호불상의 술집 안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이 담긴 1회용주사기를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5.경 오후 무렵 전북 고창군 D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600,000원을 교부하고, 동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이 담긴 1회용주사기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24.경 새벽 무렵 E과 함께 필로폰 대금 2,000,000원을 갹출하여 C에게 교부하고, 같은 날 19:3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부근 도로변에 주차한 E 운전의 오피러스 승용차 안에서, 위 C으로부터 필로폰 약 1.4그램이 담긴 1회용주사기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9. 6.경 자정 무렵 전북 고창군 D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에게 필로폰 대금 600,000원을 교부하고, 동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이 담긴 1회용주사기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0. 31. 17:20경 광주 서구 유촌동에 있는 버들주공 아파트 앞에 주차한 피고인 운행의 번호불상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E에게 종이에 쌓인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F과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같은 달 21.경 위 F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1,500,000원을 교부하고, F이 대구로 가 성명불상자에게 위 1,500,000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