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5.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수,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C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여, 같은 달
8. 14:40경 김해시 D에 있는 E음식점 주차장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0.05그램이 담긴 1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온 C에게 300,000원을 교부하고, 위 필로폰이 담긴 1회용주사기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에게 필로폰을 알선한 대가로 제1항과 같이 C으로부터 건네받은 1회용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중 약 0.02그램을 덜어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9. 17:00경 전남 영광군 G에 있는 “H” 모텔 옆 골목길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하고 제2항과 같이 덜어주고 남은 필로폰 0.03그램이 담긴 1회용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필로폰을 녹여 오른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0. 3. 16:00경 김해시 무계동에 있는 대청천 뚝방에 주차한 피고인의 카니발 승합차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0.04그램씩이 담긴 1회용주사기 2개를 건네받아 온 C에게 500,000원을 교부하고, 위 필로폰이 담긴 1회용주사기 2개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에게 필로폰을 알선한 대가로 제4항과 같이 C으로부터 건네받은 1회용주사기 2개에 담겨 있는 필로폰 중 약 0.01그램씩 합계 0.02그램을 덜어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10. 4. 01:00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제4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