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3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연 음란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8. 4. 2.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31. 08:40 경 광주시 C에서 길가에 D 카 렌스 승용차를 주차하고 조수석 창문을 열어 차량 주변을 지나가는 E( 여, 15세)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한 상태에서, 운전석 의자를 뒤로 젖힌 다음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내역 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및 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노출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노출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최근 피고인의 부친이 사망한 사정은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동종 범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