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음주 운전한 사실 및 송 파 경찰서 J 지구대로 인치된 후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요구에 불응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음주 측정거부의 현행범 체포가 위법하고, 따라서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을 음주 측정거부 죄로 처벌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① 단속 경찰관 K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을 음주 측정거부가 아닌 음주 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② 단속 경찰관은 음주 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 요구를 하지 않고 음주 감지기에 의한 시험만을 요구하여 단속 처리 지침을 위반하였다.
③ 피고인에 대하여는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이 사건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40 시간 수강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여 ‘ 피고인에 대한 음주 측정거부의 현행범인 체포는 적법하고, 따라서 적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송 파 경찰서 J 지구대에서의 음주 측정에 불응한 행위는 음주 측정거부 죄에 해당한다’ 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단한 판시 사정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