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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3 2018고단676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자동차의 보유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11. 1. 11:05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D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위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9. 15:06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E 소재 F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위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 계약 조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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