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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5.09 2013도2775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2218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와 상대방의 착오 및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공여와의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착오에 빠진 원인 중에 피기망자 측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G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준 경위에 관하여, 자신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에야 피고인으로부터 그 사실을 듣게 되었고, 피고인과 D이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해주지 않으면 자신들이 징역을 살 수도 있다고 사정하므로 D을 만난 자리에서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해 준 것일 뿐, 사전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도를 위임한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G이 D에게 나중에 이 사건 토지 측량비를 요구하였다

거나 D으로부터 800만 원가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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