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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3 2014노163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⑴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을 시작할 당시 ‘해파리를 이용한 발효 조성물 및 그의 제조방법’ 등에 관한 특허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라 한다)의 특허권자인 G과 주식회사 Q측으로부터 위 특허권의 사용에 대한 승낙 내지 양해를 받아 이 사건 특허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한을 갖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편취범의도 없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⑴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와 상대방의 착오 및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의 공여와의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착오에 빠진 원인 중에 피기망자 측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하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등 참조). ⑵ 그런데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 피고인이 해파리를 이용한 화장품 원료를 제조하는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해파리를 이용한 발효 조성물 및 그의 제조방법’에 관한 이 사건 특허발명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 사건 사업을 시작할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특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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