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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668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20.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7. 16:28경 경북 경산시 하양읍 청천리에 있는 GS칼텍스 주유소 앞 도로부터 대구시 동구 사복동 605-5 대림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4회, 실형 1회 처벌받았고, 특히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여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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