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3.14 2013고단17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30.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에 있는 ‘독도생선구이’ 앞 도로에서 광주 서구 유촌동 상무교 앞 도로까지 약 500m를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무면허운전의 경위, 범죄경력 등을 고려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