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 11. 23....
이유
1. 기초 사실
가. 소외 C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던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2011. 11. 23. 접수 제125196호로 2011. 11. 21.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40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나. C은 2011. 12. 15. 소외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1,80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 현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임 - 공제증서 첨부함 - 국민은행 대출금(C) 일십억, 근저당(B) 사억은 매수인이 승계한다.
- 기존 관리비 팔천오백만 원 매수인이 승계한다.
- 보증금(세입자) 일억원은 매수인이 승계한다.
- 매매금은 801호는 일십억오천만 원, 802호는 칠억오천만 원으로 한다.
다. D는 2015. 10. 12.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원고는 이 법원 2015. 10. 16. 접수 제138474호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피고는 이 법원 E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7. 6. 27.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같은 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경료되었다.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납부한 경매예납금 2,938,450원 중 현황조사여비, 현황조사수수료, 감정료로 합계 2,220,000원이 출급되었고, 공과금으로 971,000원이 지출되었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경매집행비용을 합한 금액 403,191,000원(= 400,000,000원 2,220,000원 971,000원)을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피고는 수령을 거절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