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6. 2. 18:26경 서울 동작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40경 서울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과 봉천역 사이의 남부순환로를 운행하는 위 택시 안에서 수 회 가래침을 뱉고 피해자에게 아무 이유 없이 “야 이 씨발 개새끼야, 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때리려는 듯 손을 들거나 머리와 귀를 수 회 잡아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관악경찰서 G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체포되어 대기 중 “야 그냥 선처 좀 해줘라, 나 좀 가자, 아 선처 좀 해줘.”라고 하며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위 G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H(25세)이 “앉아서 기다리고 계세요.”라고 말하며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22. 10:30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 안경점 앞길에서 자율방범대원 복장을 하고 걸어가는 피해자 K(42세)을 경찰관으로 생각하고 뒤따라 가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두드려 뒤돌아보는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손으로 1회 움켜쥐면서 “이것도 성추행이냐 ”라고 묻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H 작성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사진, 택시 블랙박스 및 지구대 CCTV CD, 복장 및 재현 사진, 방법용 CCTV영상 CD, 방범용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