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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13 2016고단482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계좌, 그 계좌 연결 전자식 카드 등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인 접근 매체를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8. 15:00 경 안산시 상록 구 C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한 달 간 빌려주는 대가로 3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신협은 행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그 무렵 카카오 톡 을 통하여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입출금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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