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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6.17 2015고단96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964』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9. 초순경 서울 성동구 D 건물 701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E’ 의 운영자인 피해자 C에게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잔 고가 312억 원인 통장 화면을 보여주면서 “E에 12개월 동안 매월 6,000 만원씩 지원해 주겠다.

대신 나에게 영업활동에 필요한 BMW 승용차를 구입하여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지명 수배되어 도피 중인 상태 여서 일정한 직업이 없고 특별한 재산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자동차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E’ 운영자금을 지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9. 3. 경 경기 성남시 복 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자동차매매 상사에서 F BMW745 승용 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우리 파이낸셜로부터 3,500만 원을 대출 받도록 하고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이용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09. 10. 7. 경 동생인 G로 하여금 G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여 G로부터 위 신한 은행 계좌 통장을 교부 받은 후 그 무렵 불상지에서 통장 용지의 계좌번호란에 ‘H (00-01 )G’, 거래 내 역란에 ‘091007 신규’, ‘091009 대 체 I 12,500,000,000’, 잔 액란에 ‘32,500,000,000’ 등의 내용을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고, 잔액 ㆍ 잔고 증명서 용지의 예금 주란에 ‘G’, 금액 합 계란에 ‘ 금 삼백이십오억원 정’, 발급 일자란에 ‘2009-10-09’, 책임자 서명란에 ‘서 소문 지점 J’ 등을 기재한 후 위 J 이름 옆에 서 소문 지점 J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신한 은행 명의의 통장 1 장 및 J 명의의 잔액 ㆍ 잔고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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