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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2 2019가합200335
유언무효 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9. 6. 18. 조정 성립으로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이 법원이 2019. 6. 18. 진행한 조정기일에서 별지2 조정조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이 조정이 성립된 이후인 2019. 6. 24. 조정에 응할 당시 강박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이유로 조정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기일지정을 신청하였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강박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조정조서 작성에 동의하였으므로 위 조정은 그 효력이 없다.

그러므로 법원은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변론을 속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재판상의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 간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의 당연 무효 사유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재심의 소에 의하여만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것이나, 당사자 일방이 화해조서의 당연 무효 사유를 주장하며 기일지정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그 무효사유의 존재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기일을 지정하여 심리를 한 다음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로써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하고, 이러한 이치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다툼 없는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2019. 6. 18. 진행된 조정기일에 원고 A, B 및 원고 C의 특별대리인 F, 피고가 모두 출석하여, 위 출석인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이 사건 조정조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당시 피고가 강박증을 앓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가 의사를 결정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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