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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4.06.13 2013가단312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563,5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5, 7,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는 2013. 2. 1.경 주식회사 웅비종합건설과 사이에 피고 소유의 충북 옥천군 D(이하 ‘D’라고만 한다) E 및 F 토지 일대에 C의 제조공장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나.

주식회사 웅비종합건설은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 부분을 B이 소속되어 있는 주식회사 이엔에스엔지니어링에 하도급을 주었다.

다. B은 2013. 5. 16. 원고와 사이에 ‘부가가치세 별도’로 하여 레미콘 주문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B의 위 레미콘대금 지급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라.

위 주문계약서에는 공사내역(참조사항)에 관하여 ‘현장주소 : 옥천군 E’, ‘현장명 : C 생산공장 신축공사’로 기재되어 있다.

마.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5. 23.부터 2013. 9. 3.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B에게 부가가치세 상당 금액 포함 합계 26,563,57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B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레미콘대금 합계 26,563,5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B이 E 토지 경계 부근에 옹벽공사가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는 B의 요청에 따라 위 옹벽공사에 공급될 레미콘에 관하여만 연대보증을 하였을 뿐이고, 이후 원고가 F 토지 부근 공장건물 바닥공사에 공급한 레미콘에 관하여는 연대보증을 한 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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