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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1 2014가합37663
용역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7.부터 2015. 9. 1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C’라는 상호로 분양수주대행 업무를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서울 관악구 D 외 5필지 18,686.6㎡에 있는 B아파트 17개 동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1995. 5. 18.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피고의 조합장이던 E은 피고를 대표하여 2014년 3월경 원고와 사이에, 용역기간을 2014. 3. 22.부터 2014. 3. 31.까지, 용역대금을 180,9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164,500,000원 부가가치세 16,450,000원 , 이하 같다)으로 하여(위 용역대금 중 계약금 55,000,000원은 계약일에, 잔금 125,950,000원은 임시총회 개최 후 1주일 이내에 각 지급하기로 함), 원고가 피고의 임시총회의 개최와 관련된 홍보인원의 운영 및 관리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총회의 개최 등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2014. 3. 22.부터 2014. 3. 31.까지 피고의 총회 개최를 위한 용역을 제공하였고, 피고는 2014. 3. 31. 17:0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건물 6층에서 ‘SK건설 시공사 해지의 건’ 등 7개의 안건에 관한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다. 라.

이 사건 용역대금의 지급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대금으로, 2014. 3. 26. 50,000,000원, 2014. 4. 29. 2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나머지 용역대금 110,950,000원 = 전체 용역대금 18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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