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5 2016가단153623
보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31.부터 2016. 11.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2. 3.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1형제119267호 의료법위반 피의사건의 검찰단계 형사사건 변호를 원고가 맡기로 하는 소송사무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보수로 착수보수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무혐의 불기소처분시 성공보수 3,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원고의 소송사무 수행의 결과 피고에 대한 위 형사사건은 2013. 11. 8. 무혐의 불기소처분 되었다.

원고는 2014. 8. 8.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피고에게 약정 성공보수금을 2014. 8. 30.까지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성공보수 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임사무를 수행한 끝에 피고에 대한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짐으로써 그 위임사무도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위임계약에서 정한 성공보수 약정에 따라 약정 성공보수금 3,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의 주장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피고가 착수금으로 이미 2,2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가 2014. 12. 이후 사업을 접어 매출이 없는 점, 사건의 경중, 사건의 경과 및 난이도, 노력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성공보수 3,300만 원은 너무 과다하여 부당하므로 대폭 감액되어야 한다.

판단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 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된 2015. 7. 23. 이후 체결되는 약정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