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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13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1. 02:23경 울산 울주군 C 앞길에서, 집들이 도중 잠시 사라진 남동생을 찾아달라는 취지로 112신고를 한 다음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남동생에 대한 위치추적을 요구하였다가 위 E가 긴급사항이 아니므로 위치추적을 할 수 없다고 설명하자 경찰관이 피고인의 위치추적 요구를 묵살하였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발로 순찰차의 운전석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다가 위 E의 왼쪽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위 E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범행 당시의 상황과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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