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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4.27 2016가단6369
위약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처리한다.

제6조(착수보수) ① 갑은 을에게 위임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착수보수로 해고무효소송 1,000만 원, 포상금 지급청구소송 500만 원(각 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한다.

제7조(성과보수)

가. 성과보수 위임사무가 판결, 재판상 내지 재판 외 화해(화해권고결정 포함), 조정(조정에 갈음한 결정 포함) 등으로 성공한 때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성과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다.

① 승소한 경우 : 해고무효의 경우 해고무효 확정시 1,000만 원, 본 소송으로 인한 금전수령액의 13%, 포상금 청구의 경우 경제적 이익의 10%(각 부가가치세 별도, 두 가지 모두 최종 확정의 경우) ② 일부승소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금액에 승소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성공보수로 지급한다.

③ 상소심의 경우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상소심의 심판의 대상 전부를 기준으로 하여 승소비율을 정한다.

* 특약사항 : 2심을 진행하게 될 경우, 1심 착수금의 80%, 3심을 진행하게 될 경우 2심 착수금의 80%로 하기로 한다.

나. C 변호사는 피고에서 퇴직하고 2014. 6. 2.경 법무법인 D(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소외 법인은 2014. 9. 5.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농협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45213호). 소외 법인 소속 변호사 C, E, F은 위 1심 소송의 1회부터 6회 변론기일까지 원고와 함께 출석하여 소송대리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이 사건 해고무효 소송은 농협에 근무하다가 2014. 1. 16. 해직처분을 받은 원고가 농협을 상대로, ① 해고 무효 확인, ② 해고일부터 2014. 8. 21.까지 미지급 임금 79,382,64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014. 8. 22.부터 복직시까지 월 10,120,650원의 비율에 의한 임금, ③ 농협 내부 제보준칙 및 신의칙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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