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원고와 피고가 2013. 2. 28. 씨에이치비밸류리미트이천일년제일차자산유동화전문 유한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고등법원 2012나100403호 양수금 청구 사건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의 소송대리 업무를 수임하면서 전부 승소 시 성공보수금으로 3,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받고, 일부 승소 시 승소가액과 소송가액인 2,633,011,000원에 비례한 보수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위임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피고는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하여 소송가액인 2,633,011,000원에 비하여 94%를 승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일부 성공보수금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 31,02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 및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위 양수금 청구 사건에서 일부 승소 시 성공보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1호증의 1 사건위임계약서에는 “제5조 [성과보수]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전부 승소할 경우 성공보수금 3,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일부 승소 시 성공보수에 관한 기재가 없고, 피고는 원고 이외에도 변호사 B에게도 소송대리를 위임하여 소송을 진행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제5조를 일부 승소 시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대하여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