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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1.13 2014고단3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2. 23:18경 충남 서천군 C 소재 피해자 D(47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골목길 가장자리에 나무를 심어 길이 좁아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망치(길이 25cm, 증 제1호)로 피해자의 왼쪽 눈 옆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손망치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가격하여 타박상 등을 가한 사실을 부인하나, 증인 D, E의 일관된 진술과 피해부위 사진,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만 72세의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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