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2. 23:18경 충남 서천군 C 소재 피해자 D(47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골목길 가장자리에 나무를 심어 길이 좁아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망치(길이 25cm, 증 제1호)로 피해자의 왼쪽 눈 옆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손망치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가격하여 타박상 등을 가한 사실을 부인하나, 증인 D, E의 일관된 진술과 피해부위 사진,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만 72세의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