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1.20 2014고단16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1. 17:20 무렵 여수시 C 앞 도로에서, 차량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 D(27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끝 부분이 쇠뭉치로 된 위험한 물건인 호신봉(길이 약 47cm)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뒤통수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상처가 있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 사진, 범행도구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범죄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