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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1.20 2014고단16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1. 17:20 무렵 여수시 C 앞 도로에서, 차량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 D(27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끝 부분이 쇠뭉치로 된 위험한 물건인 호신봉(길이 약 47cm)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뒤통수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상처가 있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 사진, 범행도구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범죄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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