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0. 04: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초당동에 있는 유화1차아파트 앞 도로를 초당초등학교 쪽에서 허균생가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이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한국특장기술 4.5톤 트럭 화물차량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량을 좌측 앞 흙받이 교환 등 수리비 약 739,7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는 F를 운전자로 내세워 자신은 처벌을 피하기로 마음먹고 2013. 11. 11. 오후경 강릉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대신 F가 2013. 11. 10.경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하고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 달라고 부탁하여 F로 하여금 제1항의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로 조사받을 것을 마음먹게 하고, F는 2013. 11. 11. 14:00경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강원강릉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자신이 위 교통사고의 가해 차량의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로 조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 피고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