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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07 2015노4136
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제 3 죄 내지 제 5 죄에 대한 부분, 제 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부분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 제 1 원 심 : 판시 제 1 죄 및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제 3 죄 내지 제 5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몰수, 제 2 원 심 : 징역 6월, 몰수, 제 3 원 심 :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당 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제 3 죄 내지 제 5 죄와 제 2, 3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서로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제 3 죄 내지 제 5 죄에 대한 부분과 제 2, 3 원심판결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 죄들과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아니한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 죄 및 제 2 죄 부분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 죄 및 제 2 죄 부분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위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조통화 지정 행 사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8. 9. 5.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0. 10. 28. 가석방되었는데 그 가석방 기간 중에 제 1 원 심 판시 제 1 죄를 저질렀고, 가석방 기간이 종료된 후 그 누범 기간 중에 제 1 원 심 판시 제 2 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 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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