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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3.12.19 2013가단6410
점포명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3. 1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138.90㎡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500,000원(매월 15일 지급), 임대차기간 2007. 3. 15.부터 2013. 3. 14.까지로 정해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2010. 2. 15.부터 2013. 5. 14.까지 39개월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합계 19,500,000원(500,000원/월 × 39월) 및 2013. 5. 15.부터 위 임대차목적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기초사실

가. 피고의 배우자 C는 2007. 3. 13. 원고로부터 피고 명의로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138.9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500,000원, 임대차기간 2007. 3. 15.부터 6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기한 월 차임이 2009. 11. 15.부터 지급되지 아니하자 그 지급을 독촉하였고, C는 2012. 5. 31. 자신 명의로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상기 임차인은 29개월간 월세를 미지불하였으며(2012. 5. 31. 기준) 2012. 8. 31.까지 집세를 지불함을 서명 확인하며 미불시 사무실을 비워드리기로 한다”

다. 원고는 2013. 4. 10.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이 2013. 3. 14. 종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2009. 11. 15.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2013. 4. 30.까지 연체 차임을 지급함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을 원상복구하여 인도할 것을 최고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2013. 4. 11. 이 법원에서 피고 소유의 사천시 D 대 208㎡ 및 지상 건물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20,000,000원 2009.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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