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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09 2016노30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2개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들은 대포차량을 이용하여 영업이 끝난 편의점을 골라 강제로 편의점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현금 지급기 등을 통째로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며 대담하고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공모 및 준비 단계부터 관 여하였고, B와 함께 편의점 안에 있는 현금 지급기 등을 통째로 차량에 싣는 등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범행들 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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