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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24 2015고단259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A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대전시 용전동에 있는 호스트바에서 남성 접대부로 일을 하면서 알고 지내게 된 사이이다.

1. 2015. 8. 22.자 범행 부분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특히 피고인 B가 주거지 월세 마저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대포차량을 이용하여 영업이 끝난 편의점을 골라 일명 ‘빠루(노루발 못뽑이)’를 이용하여 강제로 편의점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현금지급기 등을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B,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동으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8. 22. 02:45경 경기 시흥시 H에 있는 업주인 피해자 I이 관리, 운영하는 J편의점에 현금지급기를 절취할 목적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건조물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C의 특수절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5. 8. 22. 02:45경 위 J편의점에서 편의점 출입문을 미리 준비한 위 ‘빠루’를 이용하여 강제로 열고 들어가려 하였으나 출입문이 열려 있어 그대로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BGF캐쉬넷’의 K이 관리, 운영하는 현금 362만 원이 들어있는 구입가 415만 원 상당의 현금지급기를 통째로 들고 나온 뒤, 타고 온 대포차량인 L 카니발 차량에 그대로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고, 같은 날 04:00경 경기 안산시 선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A을 만나 훔쳐온 현금 362만 원을 함께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은 합동하여 피해자가 관리, 운영하는 현금 및 현금지급기 합계 77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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