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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9 2018고단134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0. 31. 05:30 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편의점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300,000원과 3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6. 04:45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시정된 창문을 통째로 들어내고 편의점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금고를 드라이버를 이용해 뜯고 그 안에 들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피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감경요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 감경 인자만 2개 존재하여 권고 형의 하한을 1/2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2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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