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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20 2019고단286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2. 21:54경 울산 남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 앞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위 사무실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사무실 내부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포카리스웨트 음료수 20박스를 몰래 가지고 나와 피고인이 타고 온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 및 수사보고

1.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이 대담하고 계획적이며,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음료 회사의 배달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음료를 공급하는 거래처인 피해자의 사무실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가 퇴근하여 없는 사이에 위 사무실에 가서 본건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당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범행 후에 피해물품이 반환되었고, 기소 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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