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농업협동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고 한다)의 회원인 지역조합이고, 피고는 2012. 3. 2. 농협중앙회에서 공제사업이 분리됨에 따라 손해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별도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농협중앙회 구「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5조 제5항에 따라 조합과 농협중앙회의 공제계약에 대하여는 피고가 설립된 날부터 피고가 손해보험계약 전부를 인수한 것으로 보게 되었다.
또는 피고와, 원고의 직원인 B(피보증인)이 원고를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또는 자기의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보험기간 중에 절도, 강도, 사기, 횡령 또는 배임행위를 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재산상의 직접 손해 또는 원고가 위의 사유로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포함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는 신원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신원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순번 증권번호(공제번호) 보험기간 보험금한도 (원) 보험료 (원) 1 C 2004. 5. 24. ~ 2005. 5. 23. 5,000만 원 157,000 2 D 2006. 5. 24. ~ 2007. 5. 23. 5,000만 원 157,000 3 E 2007. 5. 25. ~ 2008. 5. 24. 5,000만 원 157,000 4 F 2008. 5. 26. ~ 2009. 5. 25. 5,000만 원 157,000 5 G 2009. 5. 26. ~ 2010. 5. 25. 5,000만 원 137,000 6 H 2010. 5. 26. ~ 2011. 5. 25. 5,000만 원 113,200 7 I 2011. 5. 26. ~ 2012. 5. 24. 5,000만 원 113,200 8 J 2012. 5. 24. ~ 2013. 5. 24. 5,000만 원 168,800
다. 이 사건 신원보증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에 아래와 같이 B이 원고와 거래하던 예금자들의 예금을 횡령하는 등의 보험사고(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1 2004. 5. 24. ~ 2005. 5. 23. 사이의 보험사고 : 피해금액 2,000만 원 B은 2005. 3. 25. 원고의 K지점에서 L이 원고에게 예탁한 2,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