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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3 2015가단5274191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미국에 있는 컴퓨터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로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시스템 개발 프로그램인 ERwin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이하 그 버전은 구분하지 않는다)의 저작재산권자이다.

나.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고 한다)는 모바일 및 온라인 광고 등의 매체대행업과 솔루션 제작을 하는 회사로 2010. 12. 2. 무선통신 솔루션 사업을 하는 C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한 회사이고,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라고 한다)는 2014. 5. 2. 피고 B의 일부가 분할되어 설립된 회사로 온라인 광고, 게임 등과 관련된 운영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플랫폼을 개발하는 회사이다.

다.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하여 피고 B는 당초 10개의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다가 2014. 2. 14. 라이선스 5개, 같은 해

7. 31. 라이선스 3개를 각 추가로 구매하였으나, 같은 해

7. 11.경 그 중 5개의 라이선스를 피고 A에 양도하여 현재 13개의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다

(피고들이 2016. 3. 29.에야 비로소 제출한 합병 전 C 주식회사의 라이선스 3개를 더하면 모두 16개이다). 피고 A는 피고 B로부터 위와 같이 라이선스 5개를 양수한 후, 같은 해 11. 25.경 추가로 3개의 라이선스를 구매하여 현재 8개의 이 사건 프로그램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불법적으로 복제하여 사용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먼저 피고 B의 전산관리 담당자 D이 2013. 4. 11. 오랜 거래처인 E에게 분할 전 피고 B(이하 ‘분할 전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이 사건 프로그램 ‘사용수량’이 116개인데 ‘보유수량’이 14개」라고 밝히면서 견적을 요청하였다.

D이 직원들을 상대로 한 수요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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