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1. 2014. 11. 19.경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 수수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조선족 출신 중국 국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9. 자정 무렵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호텔 지하 2층에 있는 룸살롱에서 E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함께 있던 F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G에게 연락하여, G으로 하여금 E에게 필로폰 대금을 송금받을 G 명의의 계좌를 알려주도록 하고, 필로폰 약 30그램을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G은 E로부터 위 F이 사용하는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I)를 통하여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필로폰 대금 300만원을 송금받은 다음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L 내 물품보관소에 설치된 불상의 보관함에 필로폰 약 30그램을 넣어둔 후, F의 휴대전화기를 통해 E에게 연락하여 위 필로폰 보관장소와 수령방법 등을 알려주어 E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 필로폰 약 30그램을 수령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11. 19. 자정 무렵 위 룸살롱 내에서 E로 하여금 필로폰을 1회 투약할 수 있도록 필로폰 약 0.1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2015. 1.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5. 1.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M에 있는 N 인근 상호불상의 오징어횟집 앞에 주차된 E의 K5 차량 안에서 E에게 비닐봉지 2개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20그램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E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