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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0.11 2011고단2423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0. 12. 중순 19:00-20:00경 대구 서구 C 소재 D식당 주차장에 주차된 E가 운전하는 K7 승용차 안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 하순부터 2011. 1. 초순 19:00-20:00경 대구 남구 F 소재 'G' 앞 도로에 정차된 피고인이 운전하는 H 다이너스티 승용차 안에서, E에게 필로폰 약 30그램을 780만원에 판매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11. 1. 3.경 19:00-20:00경 대구 서구 C 소재 D식당 주차장에 주차된 E가 운전하는 K7 승용차 안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초순 19:00-20:00경 대구 남구 F 소재 'G' 앞 도로에 정차된 피고인이 운전하는 H 다이너스티 승용차 안에서, E에게 필로폰 약 30그램을 780만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2011. 1. 3.경 E를 만난 적은 있으나 E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함으로써 주위적 공소사실 및 예비적 공소사실(이하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을 모두 일컬을 때에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라고 한다)을 전부 부인하면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들의 증언은 모두 신빙성이 없다고 변소한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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