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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2.14 2013고단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0. 20:0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고수면 부곡리 ‘고수교’ 위 편도 1차로 도로를 ‘고창읍’ 방면에서 ‘성송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가 만나는 부분이고 주변에 ‘뚱이통닭’ 등 음식점이 있어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위를 ‘뚱이통닭’ 방면에서 취성마을 방면으로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C(4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전면 부위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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