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망상 등에 의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상해 피고인은 2015. 3. 5. 10:30경 통영시 C에 있는 밭에서, 피해자 D(여, 58세)이 이웃과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험담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및 복부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두께 20cm, 길이 9cm)과 식칼(칼날길이 21cm, 총길이 30cm)을 양손에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오늘 너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돌로 내리칠 듯한 태도를 보이고, 칼로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0:40경 위 장소에서, 위 D의 친오빠인 피해자 E(60세)가 위 D을 때린 경위를 묻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1cm, 총길이 30cm)을 들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