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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1.05 2015고단3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망상 등에 의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상해 피고인은 2015. 3. 5. 10:30경 통영시 C에 있는 밭에서, 피해자 D(여, 58세)이 이웃과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험담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및 복부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두께 20cm, 길이 9cm)과 식칼(칼날길이 21cm, 총길이 30cm)을 양손에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오늘 너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돌로 내리칠 듯한 태도를 보이고, 칼로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0:40경 위 장소에서, 위 D의 친오빠인 피해자 E(60세)가 위 D을 때린 경위를 묻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1cm, 총길이 30cm)을 들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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