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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2 2019고단4233
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11. 15:5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여, 당시 26세)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는 것에 화가 나, 휴대폰 C 메시지 전송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어디에다 올릴까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피해자가 “니 내 사진 있지 ”라고 물어보자, 피해자에게 “그거 말한거 아닌데, 왜 발끈하실까”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자신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가지고 있고 이를 유출할 듯한 언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8. 8.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13. 22:0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화해 제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폰의 C 메시지 전송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내가 협박한적있냐 ㅋㅋ 어떻게 할래 오류동 한번

와. 안나감 마싯는거 사줄게. 단지 그건데 올거야 말꺼야 딱 말해.”, “알아서 생각해”, “난 나대로 뭐 알아서 할게~~~”, “니도 충분히 알 것 같은데 ㅋ 잠이나 자라”, “소름끼치던 말던 내 알빠X", "뭐, 니 알아서 생각하고 난 내 생각대로 실행에 옮긴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자신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가지고 있고 이를 유출할 듯한 언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C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경위,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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