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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594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9. 11. 03:20 경 대구 북구 동변로 106에 있는 동화공원에서 1년 간 교제하던 피해자 C( 여, 45세) 이 그만 만나자고

하며 자리를 떠나려고 하자,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자리를 떠나려고 하자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다시 일어난 피해자의 뒷목 부분 옷깃을 잡고 자리를 떠나지 못하게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 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의자는 2017. 9. 19. 04:2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 피해자를 불러 내어 피해자에게 “ 나는 못 헤어진다, 니가 마음을 돌려 라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자리를 떠나려 하자, 피해자에게 “ 이 씨 발 것”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앞을 수 회 가로막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자리를 떠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1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3. 협박 피의자는 2017. 9. 27. 03:00 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제 1 항 기재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 앞에서 피해자와 이야기하기 위해 인근 편의점으로 가 던 중 피해자가 멀리 떨어져 걷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니 경찰에 신고 할라 카나, 신고할 거면 신고 해 라, 내 요번에 신고 하면 징역 6개월 사는 거 알고 있다, 징역 사는 게 겁나나, 니 죽이고 치아 뿌지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제 260조 제 1 항( 폭행), 제 283조 제 1 항( 협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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