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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7.09 2015고정449
폭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09. 23:5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정자역 구내에서 가지고 있던 무거운 짐이 실린 손수레를 옮겨주려던 피해자 C(24세)이 에스컬레이터에서 실수로 손수레와 함께 넘어지게 되자 자신의 짐을 망가뜨렸다고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는 자신의 짐을 챙겨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따라가며 왜 도와주려던 사람에게 욕을 했냐고 항의하였으나 피고인은 별다른 대꾸 없이 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후에도 그냥 가려고 했는데 그것을 피해자가 가로막자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CCTV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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