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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6.23 2017고정19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 주식회사는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D과 물품매매계약, 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피해자와 D은 다수의 계약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물품매매계약 해지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5. 12. 17.부터 2015. 12. 19.까지 천안시 동 남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설치한 세 륜 시설( 이하 ‘ 이 사건 세 륜 시설’ 이라 함 )에 인접한 F에 있는 공유 수면 점용허가 지( 이하 ‘ 이 사건 점용허가 지’ 라 함 )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굴삭기를 이용하여 땅을 파헤치는 등의 피해자의 세 륜 시설로의 진입로를 차단하여 피해자가 세륜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정상적인 회사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회사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검증 조서

1. 현장사진

1. 판결문 사본, 구 약식 벌금서, 수사보고( 공소장 첨부보고- 피의자 A), 결정문( 대전 고등법원 2016 카 합 5 가처분 이의) [① 피해자가 토석 채취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세륜시설의 사용이 필수적인 점, ② 이 사건 점용허가 지가 이 사건 세륜시설의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었고 이는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점용허가 지에 대한 기간 연장을 위하여 위 점용허가 지를 경작지인 것처럼 보이기 위한 조치를 하던 중 피해자 측과의 갈등을 이유로 이 사건 세륜시설의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던 부분의 땅을 파헤친 점, ④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세 륜 시설 이용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 점( 세 륜 시설 진출로를 통하여 후진 진입하였다가 다시 그 곳을 통하여 나오는 방식의 이용도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이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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