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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5.29 2014고단2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1. 22:35경 거제시 연초면 연사6길 10에 있는 연사교회 앞에서부터 같은 면 거제대로 4280에 있는 연초초등학교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 22:3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연초면 거제대로 4280에 있는 연초초등학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고현동 방면에서 옥포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36세)가 운전하는 D 카렌스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교차로에서 신호대기하며 정지하고 있던 위 카렌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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