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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11.05 2013고단8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3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1. 9. 11. 22:00경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해도동 형산오거리 앞 도로를 포스코 쪽에서 송도동 쪽으로 편도4차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진행방향 전방으로 차량들이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로 안전을 확인하며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하였는데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포항시 남구 청림동에 있는 신한카센타 앞 도로에서 같은 구 해도동에 있는 형산오거리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6. 09: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포항시 남구 송도동에 있는 송도주민센타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송림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F 스타렉스 6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848] 피고인은 2011. 3. 25. 22: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동인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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