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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10.26 2012고정100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7. 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D 및 성명불상의 C과 함께, 이동통신 대리점에서는 공휴일에 동일인 명의로 여러 대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신청하더라도 본사 전산망을 통한 가입자 조회를 할 수 없고, 공휴일에 찾아온 고객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식 개통 전이라고 하더라도 휴대전화를 미리 고객들에게 교부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공휴일에 수도권 일대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타인 명의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신청하면서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은 후 이를 다른 곳에 처분하여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되, C은 범행 장소 선정과 수익분배 등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역할, 피고인은 렌트카를 이용하여 D 등 청소년들을 이동통신 대리점에 데려가고 C으로부터 받은 수익을 청소년들에게 분배하는 등 청소년들을 관리하는 역할, D는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직접 타인 명의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신청하면서 단말기를 받아 오거나 이러한 범행을 할 청소년들을 물색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18. 16:00경 미리 렌트해 둔승용차를 이용하여 C과 D를 안산시 단원구 BE 부근으로 데려오고, C은 그곳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미리 준비해 둔 BF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D에게 주면서 BF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하여 오라고 지시하였다.

D는 위 ‘BE’에 들어가 자신이 마치 B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이동통신 서비스를 신청하면서 아이폰4S를 할부로 구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D는 BG텔레콤에 비치된 ‘올레 이동통신 신규신청서’의 신청인란에 BF이라고 기재하여 그곳 직원인 피해자 BH에게 제출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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