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978] 피고인은 D 및 성명불상의 C과 함께, 이동통신 대리점에서는 공휴일에 동일인 명의로 여러 대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신청하더라도 본사 전산망을 통한 가입자 조회를 할 수 없고, 공휴일에 찾아온 고객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식 개통 전이라고 하더라도 휴대전화를 미리 고객들에게 교부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공휴일에 수도권 일대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타인 명의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신청하면서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은 후 이를 다른 곳에 처분하여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되, C은 범행 장소 선정과 수익분배 등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렌터카를 이용하여 D 등 청소년들을 이동통신 대리점에 데려가고 C으로부터 받은 수익을 청소년들에게 분배하는 등 청소년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D는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직접 타인 명의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신청하면서 단말기를 받아 오거나 이러한 범행을 할 청소년들을 물색하는 역할을 각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2. 2. 26. 오전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교보문구 부근 노상에서 C과 D를 만나 미리 렌트해 둔 승용차를 이용하여 그들을 파주시 U으로 데려왔다.
1. 2012. 2. 26. 15:05경 범행
가. 공문서부정행사 2012. 2. 26. 15:05경 파주시 V텔레콤 매장 부근에서, C은 그곳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미리 준비해 둔 F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D에게 주면서 F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하여 오라고 지시하고, D는 같은 날 15:05경 V텔레콤에 들어가 그곳 직원인 W에게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