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7,58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년 12월경 서울 중랑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광고대행, 교육영업, 토목자재영업을 진행하다
2014년 동시지방선거에서 E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구의원이다.
피고인은 2007년경 F군수 G가 F군수 재보궐선거로 출마하던 당시 G의 선거 기획업무를 맡아 선거홍보, 기획업무를 도와주는 업무를 진행하여 G와 친분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년 2월경 D 사무실에서 인조잔디 수주 업무를 진행하는 주식회사 H 영업이사 I에게 “내가 F군수 선거를 도와준 인연으로 F군수를 잘 알고 있으니 F지역에서 인조잔디 수주 영업을 할 수 있다. 내가 영업하여 계약을 수주하게 되면 계약금의 일정 부분을 달라.”라고 제안하였고, I이 피고인의 제안을 수락하여,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F 일대에 주식회사 H 제품을 납품할 수 있게 해 주는 대가로 주식회사 H으로부터 공사금액의 15%를 영업수수료로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 3월경 J에 있는 K면사무소에서 G의 동생이자 지인인 부면장 L에게 “내가 제품 홍보를 맡고 있는 주식회사 H이 J에서 발주하는 M테니스장 인조잔디 공사를 수주하려고 하는데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말하여 그 제품을 추천하였고, 그 무렵 I은 피고인의 소개에 따라 K면사무소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을 찾아가 제품 설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지방공무원 L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2011. 7. 16. J에서 발주한 M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공사에 주식회사 H의 제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년 9월에 이르기까지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H 제품 합계 576,407,880원 상당이 납품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