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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2 2014나17722
사해행위로 인한 가액배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가 B의 사해행위에 대하여 선의라는 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23, 24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3행의 ‘회생절차가 폐지된 2012. 3. 20.’을 ‘회생절차 폐지사실이 등기된 2012. 3. 20.’로, 제4행의 ‘회생절차가 폐지된 직후인’을 ‘위 등기가 마쳐진 이후인’으로 각 고치며, 피고의 당심에서의 추가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을 도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제척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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