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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8.22 2016고단611
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주시 E에 있는 금속 및 비철금속 제련업체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사업 전환자금 명목으로 4억 1,500만원 을 대출 받아 차용하고, 2015. 4. 2. 그 담보로 주식회사 F의 대지 및 공장 건물, 부속 기계에 채권 최고액 4억 9,8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하여 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담보물을 채무 변제 시까지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6. 3. 8. 담보물 중 시가 합계 1,426만 원 상당의 원수공급 탱크 2대를 원료공급 처인 주식회사 G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무단 반출하여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원수공급 탱크 2대( 이하 ‘ 이 사건 탱크’ 라 한다) 는 주식회사 F( 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회사명만 기재하기로 한다) 가 G로부터 소유권 유보 부 매매로 구입한 것으로서, F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지 및 공장 건물, 부속 기계에 관하여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이하 ‘ 공장 저당법’ 이라 한다 )에 따른 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당시 이 사건 탱크의 소유권은 F가 아닌 G에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탱크에는 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공장 저당법에 의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자는 그 채무 변제 시까지 저당권 자를 위하여 담보목적 물을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67 판결 등 참조). 그런 데, 공장 저당법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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