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 중 749분의 41.6지분에 관하여,
가. 원고 B의 피고 M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대지지분의 소유관계 N 및 원고 A, B, C, E, F(이하 원고 D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을 ‘원고 A 등’이라 한다)은 광명시 O 대 721㎡, 광명시 P 대 520㎡(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위치하였던 Q연립의 공유자들 중 일부이고, 원고 D는 N의 위 지분을 상속받은 자로서, 변론종결일원고 대상토지 지분비율 등기일자 등기원인 A 광명시 O 대 721㎡ 749분의 41.6 1993. 2. 18. 1993. 1. 14.자 매매 B 광명시 O 대 721㎡ 749분의 41.6 1985. 3. 27. 1985. 3. 26.자 매매 C 광명시 O 대 721㎡ 749분의 41.6 1989. 7. 19. 1989. 7. 6.자 매매 D 광명시 O 대 721㎡ 749분의 41.6 2009. 11. 16. 2008. 7. 7.자 상속재산협의분할 E 광명시 P 대 520㎡ 520분의 43.3 2000. 3. 28. 2000. 3. 27.자 매매 F 광명시 P 대 520㎡ 520분의 43.7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말소로 인해 2003. 2. 18. 공유등기 현재 원고들은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대지의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나. 재건축사업의 추진 1) 원고 A 등 비롯하여 이 사건 대지에 위치하였던 Q연립의 공유자들은 2001. 8. 25.경 주식회사 R(2001. 6. 27. 설립되어 2006. 7. 13. 해산되었다.
이하 ‘R’이라 한다
)과 사이에, 위 공유자들이 이 사건 대지를 건물부지로 제공하고 R이 공동사업주체로서 공사비를 조달하여 이 사건 대지 위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분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02년 초경 Q연립재건축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하고, 위원회가 추진하는 위 재건축사업을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하며, 위 Q연립의 공유자들을 ‘재건축조합원들’이라 한다
)를 구성하였다. 2) 재건축조합원들은 2002. 2.경 시공사인 R과 위원회에 'S, T를 이 사건 재건축사업 추진위원장으로 인정하고, 이 사건 대지를 현물로 출자하고 R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