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5. 06:15 경 부천시 C 'D 사우나 ‘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이불을 덮고 잠을 자는 척을 하며 이불 속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손으로 만지고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2013년도에 찜질 방에서 매우 유사한 내용의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 모욕감, 혐오감을 느꼈고,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 다만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 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