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0세) 의 오빠인 C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2018. 5. 13. 04:30 경 위 C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다가 같은 날 10:00 경 피해자가 방 안에 누워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을 먹고,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를 손으로 쓰다듬듯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걷어 올리고 팬티를 벗기려고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내지 4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제 2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성적 호기심에 피해자의 방에 들락날락 하며 여러 번 피해자에 대한 추행을 시도하였다.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 모욕감을 느꼈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이 사건 이전에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 추행죄의...